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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기본요금이 책정되는 기준과 할인제도

안녕하세요. 내일을 연결하는 나만의 전기 파트너, 예은전기입니다.

전기기본요금은 전기 사용에 따른 기본적인 비용으로,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에서 고지하며 전체적인 가격와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며 이 구분을 ‘계약종별’이라고 합니다. 계약종별에는 산업보호, 물가관리 등 각종 정책이 반영되어 있고 그에 따른 요금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계약종별의 적용은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이 책정되는 기준과 한전에서 말하는 할인제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요금이 책정되는 기준

기본요금은 설비용량(단위:kW)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력량요금은 일정 시간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인 사용량(kWh)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용은 예외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3. 전기요금 할인제도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복지할인'과 기본공급약관의 '특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2가지의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1) 복지할인제도

복지할인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2) 특례할인제도

전기요금 특례는 산업 보호나 등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ESS 충전전력, 전기차 충전요금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은전기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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